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짚는 성립 요건과 사건 유형

지하철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어떤 죄인지부터 알아야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정한 이 죄는 상대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 요건과, 사건이 벌어진 곳에 따라 수사기관이 무엇을 다르게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힘을 쓰지 않았어도 문제가 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문제가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그런 수단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이 몰리는 곳이었는지, 추행할 뜻이 있었는지 두 가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몸끼리 닿는 일이 흔한 출퇴근 열차 안에서도 이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요건, 사람이 모이는 장소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대표적이고, 공연장과 집회 현장, 찜질방도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날 열차가 한산했다면 이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 당시 실제로 사람이 빽빽했는지보다, 그곳이 평소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곳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산한 시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장소 요건을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요건, 추행할 뜻

모르고 스친 접촉이나 실수로 닿은 일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상대의 몸을 만지거나 문질러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했을 때 이 죄가 됩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몇 번이나 닿았는지, 어느 부위였는지를 함께 놓고 뜻이 있었는지를 미루어 판단합니다. 그래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왜 그 자세로 서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일어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시각

이 죄의 형량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이 벌어진 곳과 경위에 따라 무게가 다르게 매겨집니다.

가장 흔한 것은 대중교통 안에서 몸이 밀착된 사건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라면 그 시각의 혼잡도 자체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승객이 많으면 카메라가 장면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물증이 모자랄 때는 신고한 사람이 자세하게, 처음부터 같은 말을 하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때 조사 초기에 놀라 말을 바꾸거나 근거 없이 아니라고만 버티면 오히려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클럽이나 축제처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갑자기 벌어진 사건은 순간적인 행동이었더라도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같은 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해명보다 정황을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는 말 하나로 사건이 정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직후 교통카드를 찍은 시각, 그 칸이 얼마나 붐볐는지 알 수 있는 자료, 근처에 있던 사람의 말과 그날의 이동 경로를 서둘러 모아야 합니다.

반대로 잘못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둘러대기보다 인정하고 재판부와 검사가 참작할 만한 자료를 갖춰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구하는 쪽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다투기로 했다면 정황 자료를 먼저 갖추고, 선처를 구하기로 했다면 신고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을 거쳐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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